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
제20조(전자문서ㆍ전자거래촉진계획의 수립ㆍ시행)제4장 전자문서ㆍ전자거래기본정책의 수립 및 추진체계

법령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4장 전자문서ㆍ전자거래기본정책의 수립 및 추진체계

제20조(전자문서ㆍ전자거래촉진계획의 수립ㆍ시행)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2. 10. 20.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20조(전자문서ㆍ전자거래촉진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정부는 제19조에 따른 전자문서ㆍ전자거래기본정책의 원칙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계획(이하 "전자문서ㆍ전자거래촉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전자문서ㆍ전자거래촉진계획의 기본 방향

2.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와 관련된 국제규범에 관한 사항

3. 전자결제제도에 관한 사항

4. 지식재산권의 보호에 관한 사항

5.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당사자의 권익 보호에 관한 사항

6.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 확보에 관한 사항

7.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에 관한 기술의 개발 및 표준화에 관한 사항

8. 전자문서 이용 및 전자거래의 촉진에 필요한 환경조성 및 수요창출에 관한 사항

9.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와 관련된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10. 전자문서 이용 및 전자거래의 촉진에 필요한 기반조성의 지원에 관한 사항

11. 초고속정보통신망의 구축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사항

12. 그 밖에 전자문서 이용 및 전자거래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전자문서ㆍ전자거래촉진계획과 관련된 중앙행정기관(이하 "관계중앙행정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소관별 부문계획을 수립하고 주요 정책을 수립ㆍ집행할 때 이를 고려하여야 한다.

③ 전자문서ㆍ전자거래촉진계획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관계중앙행정기관별 부문계획을 종합하여 수립한다. <개정 2013.3.23, 2017.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