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시행령 (약칭: 전자문서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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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목적
- 제2조영업비밀의 범위 등
- 제2조의2
삭제 - 제2조의3
삭제 - 제2조의4유통정보의 생성ㆍ보관
- 제2조의5유통증명서의 발급
- 제3조시범사업
- 제4조전자문서ㆍ전자거래촉진계획의 수립ㆍ시행
- 제5조
삭제 - 제6조
삭제 - 제7조
삭제 - 제8조
삭제 - 제9조
삭제 - 제10조
삭제 - 제11조전자문서 및 전자거래의 표준화 비용의 지원
- 제12조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전문인력 양성기관에 대한 경비 지원
- 제13조공공단체의 범위
- 제14조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통계 등 실태조사의 실시ㆍ공표 등
- 제15조전자상거래지원센터의 지정 등
- 제15조의2공인전자문서센터로 지정받을 수 있는 국가기관 등
- 제15조의3공인전자문서센터 지정절차
- 제15조의4공인전자문서센터의 지정기준
- 제15조의5공인전자문서센터의 결격사유
- 제15조의6공인전자문서센터의 업무정지 및 지정취소의 고시
- 제15조의7과징금의 부과기준
- 제15조의8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 제15조의9증명서 발급의 방법 및 절차
- 제15조의10내용 훼손ㆍ변경의 방지조치
- 제15조의11인적ㆍ물적 측면에서의 독립성 기준
- 제15조의12자료의 제출ㆍ보고 등
- 제15조의13보험의 가입
- 제15조의14공인전자문서중계자의 인증요건
- 제15조의15공인전자문서중계자의 인증절차
- 제15조의16공인전자문서중계자의 인증 갱신
- 제15조의17공인전자문서중계자의 인증 사후관리
- 제16조위원장의 직무
- 제17조
삭제 - 제18조
삭제 - 제19조위원회의 운영
- 제20조분쟁조정절차
- 제21조분쟁조정비용
- 제22조예산 및 결산 등
- 제22조의2업무의 위탁
- 제22조의3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제22조의4규제의 재검토
- 제23조과태료의 부과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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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24건최근 것부터
부칙 <제33913호, 2023. 12. 12.>
부칙(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등 12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3913호,2023.12.1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3112호, 2022. 12. 20.>
부칙(개인정보 침해요인 개선을 위한 49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3112호,2022.12.2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2169호, 2021. 11. 30.>
부칙(과태료 부과 합리화를 위한 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2169호,2021.11.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시행령」의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시행령」 별표 4 제2호러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6조 및 제7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시행령」의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시행령」 별표 4 제2호러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6조 및 제7조 생략
부칙 <제31380호, 2021. 1. 5.>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7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1380호,2021.1.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31252호, 2020. 12. 1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1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 제232호의 과세자료의 구체적인 범위란 중 "공인전자문서센터 및 공인전자문서중계자의 지정"을 "공인전자문서센터의 지정 및 공인전자문서중계자의 인증"으로 한다.
②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1종 제214호 중 "지정"을 "인증"으로 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 제232호의 과세자료의 구체적인 범위란 중 "공인전자문서센터 및 공인전자문서중계자의 지정"을 "공인전자문서센터의 지정 및 공인전자문서중계자의 인증"으로 한다.
②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1종 제214호 중 "지정"을 "인증"으로 한다.
부칙 <제31222호, 2020. 12. 8.>
부칙(전자서명법 시행령) <제31222호,2020.1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1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2>까지 생략
<23>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5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전자서명"을 "전자서명(이하 "전자서명"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15조의9제1항제1호 중 "「전자서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해당 공인전자문서센터의 공인전자서명"을 "해당 공인전자문서센터의 전자서명"으로 한다.
<24>부터 <37>까지 생략
제3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1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2>까지 생략
<23>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5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전자서명"을 "전자서명(이하 "전자서명"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15조의9제1항제1호 중 "「전자서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해당 공인전자문서센터의 공인전자서명"을 "해당 공인전자문서센터의 전자서명"으로 한다.
<24>부터 <37>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29034호, 2018. 7. 1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8210호, 2017. 7. 26.>
부칙(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8210호,2017.7.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49>까지 생략
<50>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14조제2항, 제15조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제15조의6, 제15조의1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3항 중 "미래창조과학부령"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한다.
제2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4조제2항, 제11조 본문, 제14조제1항, 제15조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15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15조의4제1항제1호가목ㆍ나목, 같은 조 제2항, 제15조의6, 제15조의8제1항, 같은 조 제2항 본문, 같은 조 제4항, 제15조의1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5조의13제1항ㆍ제3항, 제15조의14제2항제1호가목ㆍ나목, 같은 조 제3항, 제15조의1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22조제1항ㆍ제2항, 제22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2조의4 각 호 외의 부분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4 제1호나목1)부터 5)까지 외의 부분 및 같은 표 제2호 너목의 위반행위란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51>부터 <70>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49>까지 생략
<50>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14조제2항, 제15조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제15조의6, 제15조의1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3항 중 "미래창조과학부령"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한다.
제2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4조제2항, 제11조 본문, 제14조제1항, 제15조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15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15조의4제1항제1호가목ㆍ나목, 같은 조 제2항, 제15조의6, 제15조의8제1항, 같은 조 제2항 본문, 같은 조 제4항, 제15조의1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5조의13제1항ㆍ제3항, 제15조의14제2항제1호가목ㆍ나목, 같은 조 제3항, 제15조의1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22조제1항ㆍ제2항, 제22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2조의4 각 호 외의 부분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4 제1호나목1)부터 5)까지 외의 부분 및 같은 표 제2호 너목의 위반행위란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51>부터 <70>까지 생략
부칙 <제27960호, 2017. 3. 27.>
부칙(주민등록번호 등의 처리 제한을 위한 세무사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7960호,2017.3.27>
이 영은 2017년 3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이 영은 2017년 3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27684호, 2016. 12. 2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6713호, 2015. 12. 15.>
이 영은 2015년 12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5532호, 2014. 8. 6.>
부칙(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마련을 위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5532호,2014.8.6>
이 영은 2014년 8월 7일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2014년 8월 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5050호, 2013. 12. 30.>
부칙(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주택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5050호,2013.12.30>
이 영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이 영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24442호, 2013. 3. 23.>
부칙(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4442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1조까지 생략
제1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70>까지 생략
<71>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14조제2항, 제15조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제15조의6, 제15조의1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3항 중 "지식경제부령"을 각각 "미래창조과학부령"으로 한다.
제2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4조제2항, 제11조 본문, 제14조제1항, 제15조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15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15조의4제1항제1호가목ㆍ나목, 같은 조 제2항, 제15조의6, 제15조의8제1항, 같은 조 제2항 본문, 같은 조 제4항, 제15조의1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5조의13제1항ㆍ제3항, 제15조의14제2항제1호가목ㆍ나목, 같은 조 제3항, 제15조의1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22조제1항ㆍ제2항, 제22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별표 4 제1호나목1)부터 5)까지의 규정 외의 부분 및 같은 표 제2호너목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2 중 그림을 다음과 같이 한다.
<img id="13942607"></img>
<72>부터 <92>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1조까지 생략
제1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70>까지 생략
<71>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14조제2항, 제15조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제15조의6, 제15조의1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3항 중 "지식경제부령"을 각각 "미래창조과학부령"으로 한다.
제2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4조제2항, 제11조 본문, 제14조제1항, 제15조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15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15조의4제1항제1호가목ㆍ나목, 같은 조 제2항, 제15조의6, 제15조의8제1항, 같은 조 제2항 본문, 같은 조 제4항, 제15조의1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5조의13제1항ㆍ제3항, 제15조의14제2항제1호가목ㆍ나목, 같은 조 제3항, 제15조의1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22조제1항ㆍ제2항, 제22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별표 4 제1호나목1)부터 5)까지의 규정 외의 부분 및 같은 표 제2호너목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2 중 그림을 다음과 같이 한다.
<img id="13942607"></img>
<72>부터 <92>까지 생략
부칙 <제24076호, 2012. 8. 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9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3조제16항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별표 4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1조제2항 중 "「전자거래기본법」"을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으로 한다.
②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중 "「전자거래기본법」"을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으로 한다.
③ 무역거래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호 중 "「전자거래기본법」"을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으로 한다.
④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6항 중 "「전자거래기본법」"을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으로 한다.
⑤ 보험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2조제1항 중 "「전자거래기본법」"을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으로 한다.
⑥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3조의2제4항제1호 및 제2호 중 "「전자거래기본법」"을 각각"「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으로 한다.
⑦ 상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호 중 "「전자거래기본법」"을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으로 한다.
⑧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6조의3제6항제2호 중 "「전자거래기본법」"을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으로 한다.
⑨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전자거래기본법」"을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으로 한다.
⑩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1항제1호 및 제33조제1항제1호 중 "「전자거래기본법」"을 각각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으로 한다.
⑪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4항 중 "「전자거래기본법」"을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으로 한다.
⑫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6조의8제2항 단서 중 "「전자거래기본법」"을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으로 한다.
⑬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2항 중 "「전자거래기본법」"을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으로 한다.
⑭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9조제1항 중 "「전자거래기본법」"을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으로 한다.
⑮ 직업안정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 본문 중 "「전자거래기본법」"을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으로 한다.
<16> 대통령령 제23325호 행정사법 시행령 전부개정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1항 중 "「전자거래기본법」"을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으로 한다.
제4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전자거래기본법 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영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2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별표 4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1조제2항 중 "「전자거래기본법」"을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으로 한다.
②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중 "「전자거래기본법」"을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으로 한다.
③ 무역거래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호 중 "「전자거래기본법」"을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으로 한다.
④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6항 중 "「전자거래기본법」"을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으로 한다.
⑤ 보험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2조제1항 중 "「전자거래기본법」"을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으로 한다.
⑥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3조의2제4항제1호 및 제2호 중 "「전자거래기본법」"을 각각"「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으로 한다.
⑦ 상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호 중 "「전자거래기본법」"을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으로 한다.
⑧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6조의3제6항제2호 중 "「전자거래기본법」"을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으로 한다.
⑨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전자거래기본법」"을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으로 한다.
⑩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1항제1호 및 제33조제1항제1호 중 "「전자거래기본법」"을 각각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으로 한다.
⑪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4항 중 "「전자거래기본법」"을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으로 한다.
⑫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6조의8제2항 단서 중 "「전자거래기본법」"을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으로 한다.
⑬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2항 중 "「전자거래기본법」"을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으로 한다.
⑭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9조제1항 중 "「전자거래기본법」"을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으로 한다.
⑮ 직업안정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 본문 중 "「전자거래기본법」"을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으로 한다.
<16> 대통령령 제23325호 행정사법 시행령 전부개정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1항 중 "「전자거래기본법」"을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으로 한다.
제4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전자거래기본법 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영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22151호, 2010. 5. 4.>
부칙(전자정부법 시행령) <제22151호,2010.5.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5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142> 까지 생략
<143> 전자거래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의2제2항 중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을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으로 한다.
<144> 부터 <192> 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5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142> 까지 생략
<143> 전자거래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의2제2항 중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을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으로 한다.
<144> 부터 <192> 까지 생략
부칙 <제22129호, 2010. 4. 2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징금의 부과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2조(과징금의 부과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21692호, 2009. 8. 18.>
부칙(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21692호,2009.8.1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8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19> 까지 생략
<20> 전자거래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및 제8조를 각각 삭제한다.
<21> 부터 <28> 까지 생략
제6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8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19> 까지 생략
<20> 전자거래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및 제8조를 각각 삭제한다.
<21> 부터 <28> 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제21214호, 2008. 12. 31.>
부칙(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1214호,2008.12.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125> 까지 생략
<126> 전자거래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위반행위의 종류별 과징금의 금액(제15조의6제1항 관련)
┌─────────────────────┬────────────┬──────┐
│위반사항 │근거법령 │과징금 금액 │
├─────────────────────┼────────────┼──────┤
│ 1. 법 제31조의2제1항에 따른 지정을 │법 제31조의5제1항제3호 │5천만원 │
│받은 날부터 1년 이상 업무를 개시하지 │ │ │
│아니하거나 업무개시 후 1년 이상 │ │ │
│계속하여 전자문서보관등의 업무를 하지 │ │ │
│아니한 때 │ │ │
│ │ │ │
│ 2. 법 제31조의2제4항에 따른 │법 제31조의4제1호 │5천만원 │
│공인전자문서보관소의 지정기준에 │법 제31조의5제1항제4호 │ │
│적합하지 아니하게 되어 법 │ │ │
│제31조의4에 따른 지식경제부장관의 │ │ │
│시정명령을 그 정하여진 기간 이내에 │ │ │
│이행하지 아니한 때 │ │ │
│ │ │ │
│ 3. 임원등이 법 제31조의3제1호 각 목의 │법 제31조의4제2호 │5천만원 │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어 법 │법 제31조의5제1항제4호 │ │
│제31조의4에 따른 지식경제부장관의 │ │ │
│시정명령을 그 정하여진 기간 이내에 │ │ │
│이행하지 아니한 때 │ │ │
│ │ │ │
│ 4. 전자문서보관등업무준칙의 신고 또는 │법 제31조의4제3호ㆍ제4호│2천만원 │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법 │법 제31조의5제1항제4호 │ │
│제31조의4에 따른 지식경제부장관의 │ │ │
│시정명령을 그 정하여진 기간 이내에 │ │ │
│이행하지 아니한 때 │ │ │
│ │ │ │
│ 5. 전자문서보관등의 서비스의 제공을 │법 제31조의4제5호 │5천만원 │
│거부하여 법 제31조의4에 따른 │법 제31조의5제1항제4호 │ │
│지식경제부장관의 시정명령을 그 │ │ │
│정하여진 기간 이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 │ │
│때 │ │ │
│ │ │ │
│ 6. 공인전자문서보관소의 이용자를 │법 제31조의4제6호 │5천만원 │
│부당하게 차별하여 법 제31조의4에 │법 제31조의5제1항제4호 │ │
│따른 지식경제부장관의 시정명령을 그 │ │ │
│정하여진 기간 이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 │ │
│때 │ │ │
│ │ │ │
│ 7. 보관된 전자문서의 내용이 훼손되거나 │법 제31조의4제7호 │1억원 │
│변경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법 제31조의5제1항제4호 │ │
│취하지 아니하게 되어 법 제31조의4에 │ │ │
│따른 지식경제부장관의 시정명령을 그 │ │ │
│정하여진 기간 이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 │ │
│때 │ │ │
│ │ │ │
│ 8. 공인전자문서보관소의 업무수행의 방법 │법 제31조의4제8호 │1억원 │
│또는 절차가 부적절하여 전자문서의 │법 제31조의5제1항제4호 │ │
│보관ㆍ송신 또는 수신의 안전성이나 │ │ │
│전자문서에 관한 증명의 정확성을 │ │ │
│저해할 우려가 있게 되어 법 │ │ │
│제31조의4에 따른 지식경제부장관의 │ │ │
│시정명령을 그 정하여진 기간 이내에 │ │ │
│이행하지 아니한 때 │ │ │
│ │ │ │
│ 9. 법 제31조의16제2항에 따른 보험에 │법 제31조의4제9호 │2천만원 │
│가입하지 아니하여 법 제31조의4에 │법 제31조의5제1항제4호 │ │
│따른 지식경제부장관의 시정명령을 그 │ │ │
│정하여진 기간 이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 │ │
│경우 │ │ │
└─────────────────────┴────────────┴──────┘
<127> 부터 <175> 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125> 까지 생략
<126> 전자거래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위반행위의 종류별 과징금의 금액(제15조의6제1항 관련)
┌─────────────────────┬────────────┬──────┐
│위반사항 │근거법령 │과징금 금액 │
├─────────────────────┼────────────┼──────┤
│ 1. 법 제31조의2제1항에 따른 지정을 │법 제31조의5제1항제3호 │5천만원 │
│받은 날부터 1년 이상 업무를 개시하지 │ │ │
│아니하거나 업무개시 후 1년 이상 │ │ │
│계속하여 전자문서보관등의 업무를 하지 │ │ │
│아니한 때 │ │ │
│ │ │ │
│ 2. 법 제31조의2제4항에 따른 │법 제31조의4제1호 │5천만원 │
│공인전자문서보관소의 지정기준에 │법 제31조의5제1항제4호 │ │
│적합하지 아니하게 되어 법 │ │ │
│제31조의4에 따른 지식경제부장관의 │ │ │
│시정명령을 그 정하여진 기간 이내에 │ │ │
│이행하지 아니한 때 │ │ │
│ │ │ │
│ 3. 임원등이 법 제31조의3제1호 각 목의 │법 제31조의4제2호 │5천만원 │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어 법 │법 제31조의5제1항제4호 │ │
│제31조의4에 따른 지식경제부장관의 │ │ │
│시정명령을 그 정하여진 기간 이내에 │ │ │
│이행하지 아니한 때 │ │ │
│ │ │ │
│ 4. 전자문서보관등업무준칙의 신고 또는 │법 제31조의4제3호ㆍ제4호│2천만원 │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법 │법 제31조의5제1항제4호 │ │
│제31조의4에 따른 지식경제부장관의 │ │ │
│시정명령을 그 정하여진 기간 이내에 │ │ │
│이행하지 아니한 때 │ │ │
│ │ │ │
│ 5. 전자문서보관등의 서비스의 제공을 │법 제31조의4제5호 │5천만원 │
│거부하여 법 제31조의4에 따른 │법 제31조의5제1항제4호 │ │
│지식경제부장관의 시정명령을 그 │ │ │
│정하여진 기간 이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 │ │
│때 │ │ │
│ │ │ │
│ 6. 공인전자문서보관소의 이용자를 │법 제31조의4제6호 │5천만원 │
│부당하게 차별하여 법 제31조의4에 │법 제31조의5제1항제4호 │ │
│따른 지식경제부장관의 시정명령을 그 │ │ │
│정하여진 기간 이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 │ │
│때 │ │ │
│ │ │ │
│ 7. 보관된 전자문서의 내용이 훼손되거나 │법 제31조의4제7호 │1억원 │
│변경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법 제31조의5제1항제4호 │ │
│취하지 아니하게 되어 법 제31조의4에 │ │ │
│따른 지식경제부장관의 시정명령을 그 │ │ │
│정하여진 기간 이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 │ │
│때 │ │ │
│ │ │ │
│ 8. 공인전자문서보관소의 업무수행의 방법 │법 제31조의4제8호 │1억원 │
│또는 절차가 부적절하여 전자문서의 │법 제31조의5제1항제4호 │ │
│보관ㆍ송신 또는 수신의 안전성이나 │ │ │
│전자문서에 관한 증명의 정확성을 │ │ │
│저해할 우려가 있게 되어 법 │ │ │
│제31조의4에 따른 지식경제부장관의 │ │ │
│시정명령을 그 정하여진 기간 이내에 │ │ │
│이행하지 아니한 때 │ │ │
│ │ │ │
│ 9. 법 제31조의16제2항에 따른 보험에 │법 제31조의4제9호 │2천만원 │
│가입하지 아니하여 법 제31조의4에 │법 제31조의5제1항제4호 │ │
│따른 지식경제부장관의 시정명령을 그 │ │ │
│정하여진 기간 이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 │ │
│경우 │ │ │
└─────────────────────┴────────────┴──────┘
<127> 부터 <175> 까지 생략
부칙 <제20678호, 2008. 2. 29.>
부칙(지식경제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0678호,2008.2.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66> 까지 생략
<67> 전자거래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4항 중 "산업자원부"를 "지식경제부"로 한다.
제4조제2항, 제7조제1항ㆍ제2항, 제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0조제2항ㆍ제5항, 제11조 본문, 제14조제1항, 제15조제2항 전단ㆍ제3항ㆍ제4항ㆍ제5항ㆍ제6항ㆍ제7항, 제15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3항ㆍ제4항ㆍ제5항, 제15조의3제1항제1호가목ㆍ나목 및 같은 조 제2항, 제15조의5, 제15조의6제2항 본문, 제15조의7제1항ㆍ제2항 본문ㆍ제4항, 제15조의10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5조의11제1항ㆍ제3항, 제22조제1항ㆍ제2항, 제23조제1항ㆍ제2항ㆍ제3항 전단ㆍ제4항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14조제2항, 제15조제2항 전단ㆍ제3항, 제15조의5, 제23조제5항 중 "산업자원부령"을 각각 "지식경제부령" 으로 한다.
제8조제4항을 삭제한다.
<68> 부터 <86> 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66> 까지 생략
<67> 전자거래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4항 중 "산업자원부"를 "지식경제부"로 한다.
제4조제2항, 제7조제1항ㆍ제2항, 제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0조제2항ㆍ제5항, 제11조 본문, 제14조제1항, 제15조제2항 전단ㆍ제3항ㆍ제4항ㆍ제5항ㆍ제6항ㆍ제7항, 제15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3항ㆍ제4항ㆍ제5항, 제15조의3제1항제1호가목ㆍ나목 및 같은 조 제2항, 제15조의5, 제15조의6제2항 본문, 제15조의7제1항ㆍ제2항 본문ㆍ제4항, 제15조의10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5조의11제1항ㆍ제3항, 제22조제1항ㆍ제2항, 제23조제1항ㆍ제2항ㆍ제3항 전단ㆍ제4항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14조제2항, 제15조제2항 전단ㆍ제3항, 제15조의5, 제23조제5항 중 "산업자원부령"을 각각 "지식경제부령" 으로 한다.
제8조제4항을 삭제한다.
<68> 부터 <86> 까지 생략
부칙 <제20388호, 2007. 11. 16.>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7년 1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보험의 가입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법 제31조의2에 따라 지정된 공인전자문서보관소는 이 영 시행일부터 1개월 이내에 제15조의11의 개정규정에 따라 보험에 가입하고, 보험 가입을 증명하는 서류의 사본을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7조제7항 중 "제2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2조제1호에 따른"으로 한다.
②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2항 중 "제2조"를 "제2조제1호"로 한다.
제2조 (보험의 가입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법 제31조의2에 따라 지정된 공인전자문서보관소는 이 영 시행일부터 1개월 이내에 제15조의11의 개정규정에 따라 보험에 가입하고, 보험 가입을 증명하는 서류의 사본을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7조제7항 중 "제2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2조제1호에 따른"으로 한다.
②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2항 중 "제2조"를 "제2조제1호"로 한다.
부칙 <제20120호, 2007. 6. 28.>
부칙(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0120호,2007.6.28>
이 영은 2007년 7월 4일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2007년 7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9118호, 2005. 11. 4.>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한국전자문서교환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한국전자문서교환위원회는 제9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한국전자문서표준위원회로 본다.
③(다른 법령의 개정) 대외무역법시행령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의5 제1항제4호중 "전자거래기본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전자문서교환위원회"를 "「전자거래기본법 시행령」 제9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전자문서표준위원회"로 한다.
②(한국전자문서교환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한국전자문서교환위원회는 제9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한국전자문서표준위원회로 본다.
③(다른 법령의 개정) 대외무역법시행령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의5 제1항제4호중 "전자거래기본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전자문서교환위원회"를 "「전자거래기본법 시행령」 제9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전자문서표준위원회"로 한다.
부칙 <제17655호, 2002. 6. 29.>
①(시행일) 이 영은 2002년 7월 1부터 시행한다.
②(사업계획등의 승인에 관한 경과조치) 조정위원회는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제22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2002년 8월 31일까지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전자거래기본법시행령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영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②(사업계획등의 승인에 관한 경과조치) 조정위원회는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제22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2002년 8월 31일까지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전자거래기본법시행령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영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별표·서식 4건원문 PDF·HWP 로 연결
제개정이유2023. 12. 12. 시행분
[일괄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기본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 과징금의 납부기한 연기 및 분할 납부에 관한 일반규정이 마련되어 있으므로 개별 법령상 이와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규정을 정비하고, 「행정기본법」에서 행정서비스를 제공받는 자로부터 수수료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함에 따라 개별 법령에 수수료에 관한 명시적 근거를 마련하는 등 행정법 체계의 정합성을 확보하고 국민들이 행정법의 적용관계를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등 123개 대통령령을 개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기본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 과징금의 납부기한 연기 및 분할 납부에 관한 일반규정이 마련되어 있으므로 개별 법령상 이와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규정을 정비하고, 「행정기본법」에서 행정서비스를 제공받는 자로부터 수수료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함에 따라 개별 법령에 수수료에 관한 명시적 근거를 마련하는 등 행정법 체계의 정합성을 확보하고 국민들이 행정법의 적용관계를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등 123개 대통령령을 개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