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조(공정거래위원회의 심의ㆍ의결 절차 등) 법 제30조의2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약관에 대한 심의ㆍ의결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약관법제30조의2 상위 3단으로 나란히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10조협의회의 운영 세칙 다음 조 제13조의2자문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