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시정 조치의 방식) 법 제17조의2에 따른 시정권고 또는 시정명령은 그 내용을 분명히 밝힌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약관법제17조의2 상위 3단으로 나란히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3조적용의 제한 다음 조 제5조시정 조치의 요청 및 권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