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협의회의 운영 세칙)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의 조직ㆍ운영ㆍ조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협의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9조의6집단분쟁조정 절차의 제외대상 등 다음 조 제13조공정거래위원회의 심의ㆍ의결 절차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