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
제22조(대상사업의 고지)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법령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2조(대상사업의 고지)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3. 4. 24.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22조(대상사업의 고지)

① 영 제27조에 따른 대상 사업의 고지는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인가등이 통보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② 영 제27조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14.7.14>

1. 해당 개발사업에 대한 인가등의 내용

2. 개발부담금 납부 의무자

3. 개발부담금 산정방법

4. 법 제24조 및 제29조에 따른 개발비용 산출명세서의 제출의무 및 과태료 부과에 관한 사항

5. 개발부담금 납부 및 이의신청 방법 등

6. 그 밖에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개발사업의 고지에 필요한 사항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개발사업의 고지는 별지 제18호의2서식에 따른다. <신설 2014.7.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