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조(정정 통지서) 영 제20조에 따른 개발부담금 납부 고지 내용에 대한 정정의 통지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4.7.14>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개발이익환수법 시행령제20조 상위 3단으로 나란히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13조납부고지서 등 다음 조 제15조개발부담금 부과ㆍ징수 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