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조(자료 제출 의무) 납부 의무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1조에 따른 개발비용의 산정에 필요한 명세서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3.25, 2013.3.23, 2020.2.18>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개발사업의 준공인가 등을 받은 경우2. 제9조제3항 단서의 경우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3 (2단)이 법령제11조이 법령제9조 ③개발이익환수법 시행령제29조 위임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5이 법령제29조 과태료개발이익환수법 시행령제25조의2 개발비용 산출명… 상위개발이익환수법 시행령제29조 과태료의 부과기… 상위개발이익환수법 시행규칙제20조 개발비용 산출명… 상위개발이익환수법 시행규칙제22조 대상사업의 고지 상위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3절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23조결손처분 다음 조 제25조자료의 통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