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준공 전 완료시점의 경우 부과 대상 토지면적) 영 제10조제4항에 따라 개발사업의 준공인가 등을 받기 전에 해당 사업이 완료된 것으로 보는 토지의 면적은 별표 3과 같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개발이익환수법 시행령제10조 ④ 상위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개발이익환수법 시행령제10조 개발사업의 준공… 위임 3단으로 나란히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4조부담금 부과 대상 사업 등의 범위 다음 조 제6조건축과 관련된 부대경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