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령 · 부동산학개론 국토교통부령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약칭: 개발이익환수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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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조목적
- 제2조징수금의 정산
- 제2조의2개발부담금의 부과ㆍ징수 실적 등의 통보
- 제3조개발사업이 둘 이상의 시ㆍ군ㆍ구에 걸치는 경우
- 제4조부담금 부과 대상 사업 등의 범위
- 제5조준공 전 완료시점의 경우 부과 대상 토지면적
- 제6조건축과 관련된 부대경비
- 제7조매입가격 인정기관
- 제8조지가 산정방법
- 제8조의2종료시점지가의 검증
- 제9조매입가격의 신고
- 제10조감정평가법인등의 지정
- 제10조의2개발비용산정기관
- 제11조예정 통지서
- 제12조고지 전 심사청구서
- 제13조납부고지서 등
- 제14조정정 통지서
- 제15조개발부담금 부과ㆍ징수 대장
- 제16조물납신청 등
- 제16조의2개발부담금의 일부 환급
- 제17조납부 기일 연기신청서 등
- 제18조분할 납부 신청서 등
- 제19조독촉장
- 제20조개발비용 산출명세서
- 제21조자료의 통보 등
- 제22조대상사업의 고지
- 제23조
삭제 - 제2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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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23건최근 것부터
부칙 <제01205호, 2023. 4. 2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개발사업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별표 2 제1호나목 및 마목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을 받은 날부터 5년 이내에 같은 법 제19조에 따라 전기자동차 충전소로 용도를 변경한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인가등을 받은 경우에도 적용한다.
1. 전기자동차 충전소의 건축(「건축법」 제19조에 따른 용도변경을 포함한다)으로 사실상 또는 공부상의 지목변경이 수반되는 사업
2. 전기자동차 충전소를 건축하기 위한 용도로 토지를 개발하는 사업
제2조(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개발사업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별표 2 제1호나목 및 마목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을 받은 날부터 5년 이내에 같은 법 제19조에 따라 전기자동차 충전소로 용도를 변경한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인가등을 받은 경우에도 적용한다.
1. 전기자동차 충전소의 건축(「건축법」 제19조에 따른 용도변경을 포함한다)으로 사실상 또는 공부상의 지목변경이 수반되는 사업
2. 전기자동차 충전소를 건축하기 위한 용도로 토지를 개발하는 사업
부칙 <제00776호, 2020. 11. 19.>
이 규칙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00704호, 2020. 3. 2.>
부칙(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704호,2020.3.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호 전단 중 "건설업자"를 "건설사업자"로 한다.
②부터 ⑪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호 전단 중 "건설업자"를 "건설사업자"로 한다.
②부터 ⑪까지 생략
부칙 <제00609호, 2019. 3. 20.>
부칙(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09호,2019.3.2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4항제1호 중 "「철도건설법」"을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②부터 ⑨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4항제1호 중 "「철도건설법」"을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②부터 ⑨까지 생략
부칙 <제00528호, 2018. 6. 27.>
이 규칙은 2018년 6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00454호, 2017. 10. 20.>
부칙(자격요건에서의 불합리한 학력차별을 시정하기 위한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4개 국토교통부령 일부개정령) <제454호,2017.10.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00391호, 2017. 1. 20.>
부칙(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91호,2017.1.2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7년 1월 2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4항제1호 중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3조"를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앞쪽 신고인 제출서류란 제2호가목 중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3조"를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로 한다.
②부터 ④까지 생략
제4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7년 1월 2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4항제1호 중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3조"를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앞쪽 신고인 제출서류란 제2호가목 중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3조"를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로 한다.
②부터 ④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 <제00377호, 2016. 12. 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00358호, 2016. 8. 31.>
부칙(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58호,2016.8.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라 설치된 시ㆍ군ㆍ구부동산평가위원회"를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라 설치된 시ㆍ군ㆍ구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로 한다.
②부터 ⑤까지 생략
제3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라 설치된 시ㆍ군ㆍ구부동산평가위원회"를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라 설치된 시ㆍ군ㆍ구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로 한다.
②부터 ⑤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00357호, 2016. 8. 31.>
부칙(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57호,2016.8.3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및 제10조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을 각각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②부터 ⑪까지 생략
제3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및 제10조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을 각각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②부터 ⑪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00353호, 2016. 8. 12.>
부칙(주택법 시행규칙) <제353호,2016.8.1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6년 8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호 중 "「주택법 시행령」 제106조제1항제1호"를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제1호"로 한다.
②부터 <17>까지 생략
제5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6년 8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호 중 "「주택법 시행령」 제106조제1항제1호"를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제1호"로 한다.
②부터 <17>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00337호, 2016. 7. 19.>
이 규칙은 2016년 7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00116호, 2014. 7. 29.>
부칙(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6호,2014.7.2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4년 7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4항제1호 중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27조"를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3조"로,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2 각 호"를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각 호"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의 앞쪽 신고인 제출서류란 제2호가목 중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27조"를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3조"로,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2 각 호"를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각 호"로 한다.
제3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4년 7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4항제1호 중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27조"를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3조"로,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2 각 호"를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각 호"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의 앞쪽 신고인 제출서류란 제2호가목 중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27조"를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3조"로,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2 각 호"를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각 호"로 한다.
제3조 생략
부칙 <제00108호, 2014. 7. 14.>
이 규칙은 2014년 7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6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00106호, 2014. 7. 8.>
부칙(도시철도법 시행규칙) <제106호,2014.7.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4년 7월 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4항제1호 중 "「도시철도법」 제3조제4호에 따른 도시철도 사업"을 "「도시철도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도시철도건설사업"으로 한다.
③부터 ⑧까지 생략
제3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4년 7월 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4항제1호 중 "「도시철도법」 제3조제4호에 따른 도시철도 사업"을 "「도시철도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도시철도건설사업"으로 한다.
③부터 ⑧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00054호, 2013. 12. 30.>
부칙(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54호,2013.12.30>
이 규칙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00001호, 2013. 3. 23.>
부칙(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ㆍ제2항, 제6조제3호, 별지 제15호서식 신고인 제출서류란 및 별지 제19호서식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ㆍ제6항,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제9조제1항,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제2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토해양부령"을 각각 "국토교통부령"으로 한다.
③부터 <126>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ㆍ제2항, 제6조제3호, 별지 제15호서식 신고인 제출서류란 및 별지 제19호서식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ㆍ제6항,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제9조제1항,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제2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토해양부령"을 각각 "국토교통부령"으로 한다.
③부터 <126>까지 생략
부칙 <제00456호, 2012. 4. 13.>
부칙(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56호,2012.4.1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2년 4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5항 중 "제2종 지구단위계획구역"을 각각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한다.
③부터 <23>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2년 4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5항 중 "제2종 지구단위계획구역"을 각각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한다.
③부터 <23>까지 생략
부칙 <제00402호, 2011. 11. 15.>
이 규칙은 2011년 11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00350호, 2011. 4. 11.>
부칙(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350호,2011.4.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00348호, 2011. 4. 1.>
부칙(서식 설계기준 변경에 따른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348호,2011.4.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2011년 6월 30일까지 이 규칙에 따른 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2011년 6월 30일까지 이 규칙에 따른 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부칙 <제00137호, 2009. 6. 2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별표 1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개발부담금을 결정ㆍ부과하는 개발사업부터 적용한다.
제2조(적용례) 별표 1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개발부담금을 결정ㆍ부과하는 개발사업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00023호, 2008. 6. 25.>
이 규칙은 2008년 6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별표·서식 27건원문 PDF·HWP 로 연결
- 별표 1 유원지 설치사업 및 공원사업으로서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개발사업(제4조제3항 관련) PDFHWP
- 별표 2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개발사업(제4조제5항 및 제6항 관련) PDFHWP
- 별표 3 개발사업의 준공 전 완료의 경우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토지의 면적(제5조 관련) PDFHWP
- 서식 1 개발부담금 부과ㆍ징수ㆍ물납 등 실적통보서 PDFHWP
- 서식 1의2 개발부담금 종료시점지가 검증 의뢰 PDFHWP
- 서식 1의3 개발부담금 종료시점지가 검증결과서 PDFHWP
- 서식 1의4 거래가격 신고서 PDFHWP
- 서식 2 개발부담금 예정 통지서 PDFHWP
- 서식 3 개발부담금 고지 전 심사청구서 PDFHWP
- 서식 4 심사결정 통지서 PDFHWP
- 서식 5 납부고지서(국가 귀속분) PDFHWP
- 서식 5의2 납부고지서(지방자치단체 귀속분) PDFHWP
- 서식 6 납부고지 정정 통지서 PDFHWP
- 서식 7 개발부담금 부과ㆍ징수 대장(원부) PDFHWP
- 서식 8 물납신청서 PDFHWP
- 서식 9 물납인정서 PDFHWP
- 서식 10 개발부담금 납부 기일 연기신청서 PDFHWP
- 서식 11 개발부담금 납부 기일 연기 허가서 PDFHWP
- 서식 12 개발부담금 분할 납부 신청서 PDFHWP
- 서식 13 개발부담금 분할 납부 허가서 PDFHWP
- 서식 14 독촉장 PDFHWP
- 서식 15 개발비용 산출명세서 PDFHWP
- 서식 16 개발사업 인가 등의 사실 통보 PDFHWP
- 서식 17 개발사업 인가 등의 변경 통보 PDFHWP
- 서식 18 개발부담금 부과 통보 PDFHWP
- 서식 18의2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개발사업에 관한 고지 및 안내서 송부 PDFHWP
- 서식 19 [별지 제1호서식]으로 이동 <2020. 11. 19.> PDFHWP
제개정이유2023. 4. 24. 시행분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건축물의 세부 용도에 전기자동차 충전소를 추가하는 내용으로 「건축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이 아니었던 전기자동차 충전소를 건축하기 위한 개발사업이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에 해당하게 되었는바, 전기자동차 충전소를 건축하기 위한 개발사업을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개발사업의 범위에 변동이 없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국토교통부 제공>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건축물의 세부 용도에 전기자동차 충전소를 추가하는 내용으로 「건축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이 아니었던 전기자동차 충전소를 건축하기 위한 개발사업이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에 해당하게 되었는바, 전기자동차 충전소를 건축하기 위한 개발사업을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개발사업의 범위에 변동이 없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국토교통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