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매입가격 인정기관) 법 제10조제3항제1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14.7.14>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2.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3.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1조, 제23조, 제36조, 제37조, 제38조제1항ㆍ제3항, 제40조, 제42조제3항, 제45조, 제47조제1항, 제49조, 제52조제1항, 제53조, 제54조제5항제1호, 제69조 및 제88조제2항에 따른 기관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6 (2단)
개발이익환수법제10조 ③ 상위지방세특례제한법제21조 다른 법령지방세특례제한법제23조 다른 법령지방세특례제한법제36조 다른 법령지방세특례제한법제37조 다른 법령지방세특례제한법제38조 ① ③ 다른 법령지방세특례제한법제40조 다른 법령지방세특례제한법제42조 ③ 다른 법령지방세특례제한법제45조 다른 법령지방세특례제한법제47조 ① 다른 법령지방세특례제한법제49조 다른 법령지방세특례제한법제52조 ① 다른 법령지방세특례제한법제53조 다른 법령지방세특례제한법제54조 ⑤ 다른 법령지방세특례제한법제69조 다른 법령지방세특례제한법제88조 ② 다른 법령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