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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분할 납부 신청서 등)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법령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8조(분할 납부 신청서 등)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3. 4. 24.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18조(분할 납부 신청서 등)

① 영 제24조에 따른 분할 납부 신청서는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에는 분할 납부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영 제24조에 따라 분할 납부 허가를 결정하였으면 별지 제13호서식의 분할 납부 허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