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30조(한국공인중개사협회의 임원 및 조직)제5장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법령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5장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제30조(한국공인중개사협회의 임원 및 조직)

2026-07-30 시행분 기준 2024. 7. 10. 시행분 (2026. 8. 28. 전까지) 2026. 8. 28. 시행 개정 예고 판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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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협회의 설립)

①법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공인중개사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설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발기인이 작성하여 서명ㆍ날인한 정관에 대하여 회원 600인 이상이 출석한 창립총회에서 출석한 회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국토교통부장관의 설립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②제1항에 따른 창립총회에는 서울특별시에서는 100인 이상, 광역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에서는 각각 20인 이상의 회원이 참여하여야 한다. <개정 2008.9.10>

③협회의 설립인가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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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협회의한국공인중개사협회의 설립임원 및 조직)
①법① 제41조제1항의법 규정에제41조에 따른 공인중개사협회한국공인중개사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설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발기인이 작성하여 서명ㆍ날인한 정관에 대하여 회원 600인 이상이 출석한 창립총회에서 출석한 회원 과반수의 동의를에는 얻어다음 국토교통부장관의각 설립인가를호의 받아야임원을 한다둔다. <개정 2008
1
. 회장
2.29, 2013.부회장
3.23>
②제1항에
따른 창립총회에는 서울특별시에서는 100인 이상, 광역시ㆍ도 및이사
4.
특별자치도에서는감사
②
각각제1항에서 20인규정한 이상의사항 회원이외에 참여하여야협회의 한다.임원 <개정및 2008.9.10>
③협회의
조직에 설립인가신청에관하여 필요한 서류는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정관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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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7. 10. 시행 ~ 2026. 8. 28. 전 · 법령일련번호 261751@2024-07-10

제30조(협회의 설립)

①법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공인중개사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설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발기인이 작성하여 서명ㆍ날인한 정관에 대하여 회원 600인 이상이 출석한 창립총회에서 출석한 회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국토교통부장관의 설립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②제1항에 따른 창립총회에는 서울특별시에서는 100인 이상, 광역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에서는 각각 20인 이상의 회원이 참여하여야 한다. <개정 2008.9.10>

③협회의 설립인가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