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59조의6(한정후견사무) 한정후견의 사무에 관하여는 제681조, 제920조 단서, 제947조, 제947조의2, 제949조, 제949조의2, 제949조의3, 제950조부터 제955조까지 및 제955조의2를 준용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4 (2단)이 법령제681조이 법령제920조이 법령제947조이 법령제947조의2이 법령제949조이 법령제949조의2이 법령제949조의3이 법령제950조이 법령제951조이 법령제952조이 법령제953조이 법령제954조이 법령제955조이 법령제955조의2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2절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959조의5한정후견감독인 다음 조 제959조의7한정후견인의 임무의 종료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