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949조(재산관리권과 대리권)제3관 후견인의 임무

법령 민법 제4편 친족제5장 후견제1절 미성년후견과 성년후견제3관 후견인의 임무

제949조(재산관리권과 대리권)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5. 17. 시행분 시험범위 밖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949조(재산관리권과 대리권)

①후견인은 피후견인의 재산을 관리하고 그 재산에 관한 법률행위에 대하여 피후견인을 대리한다.

②제920조 단서의 규정은 전항의 법률행위에 준용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