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49조(재산관리권과 대리권)①후견인은 피후견인의 재산을 관리하고 그 재산에 관한 법률행위에 대하여 피후견인을 대리한다.②제920조 단서의 규정은 전항의 법률행위에 준용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이 법령제920조 ←②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이 법령제959조의6 한정후견사무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3관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654조준용규정 마지막 조문 목차로 돌아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