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20조(자의 재산에 관한 친권자의 대리권) 법정대리인인 친권자는 자의 재산에 관한 법률행위에 대하여 그 자를 대리한다. 그러나 그 자의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채무를 부담할 경우에는 본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3이 법령제949조 재산관리권과 대…이 법령제959조의6 한정후견사무이 법령제959조의12 특정후견사무 제2관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919조위임에 관한 규정의 준용 다음 조 제920조의2공동친권자의 일방이 공동명의로 한 행위의 효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