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55조의2(지출금액의 예정과 사무비용) 후견인이 후견사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은 피후견인의 재산 중에서 지출한다.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5이 법령제940조의7 위임 및 후견인 …이 법령제959조의5 한정후견감독인이 법령제959조의6 한정후견사무이 법령제959조의10 특정후견감독인이 법령제959조의12 특정후견사무 제3관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654조준용규정 마지막 조문 목차로 돌아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