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59조의2(한정후견의 개시) 가정법원의 한정후견개시의 심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심판을 받은 사람의 한정후견인을 두어야 한다.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이 법령제959조의3 한정후견인의 선… 제2절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959조위임규정의 준용 다음 조 제959조의3한정후견인의 선임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