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49조의3(이해상반행위) 후견인에 대하여는 제921조를 준용한다. 다만, 후견감독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이 법령제921조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2이 법령제959조의3 한정후견인의 선…이 법령제959조의6 한정후견사무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3관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654조준용규정 마지막 조문 목차로 돌아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