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55조(후견인에 대한 보수) 법원은 후견인의 청구에 의하여 피후견인의 재산상태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피후견인의 재산 중에서 상당한 보수를 후견인에게 수여할 수 있다.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5이 법령제940조의7 위임 및 후견인 …이 법령제959조의5 한정후견감독인이 법령제959조의6 한정후견사무이 법령제959조의10 특정후견감독인이 법령제959조의12 특정후견사무 제3관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654조준용규정 마지막 조문 목차로 돌아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