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59조의8(특정후견에 따른 보호조치) 가정법원은 피특정후견인의 후원을 위하여 필요한 처분을 명할 수 있다.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이 법령제959조의9 특정후견인의 선… 제2절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959조의7한정후견인의 임무의 종료 등 다음 조 제959조의9특정후견인의 선임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