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59조의12(특정후견사무) 특정후견의 사무에 관하여는 제681조, 제920조 단서, 제947조, 제949조의2, 제953조부터 제955조까지 및 제955조의2를 준용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8 (2단)이 법령제681조이 법령제920조이 법령제947조이 법령제949조의2이 법령제953조이 법령제954조이 법령제955조이 법령제955조의2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2절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959조의11특정후견인의 대리권 다음 조 제959조의13특정후견인의 임무의 종료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