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52조(상대방의 추인 여부 최고) 제950조 및 제951조의 경우에는 제15조를 준용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3 (2단)이 법령제950조이 법령제951조이 법령제15조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이 법령제959조의6 한정후견사무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3관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951조피후견인의 재산 등의 양수에 대한 취소 다음 조 제953조후견감독인의 후견사무의 감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