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07조(준용규정) 조합업무를 집행하는 조합원에는 제681조 내지 제68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8 (2단)이 법령제681조이 법령제682조이 법령제683조이 법령제684조이 법령제685조이 법령제686조이 법령제687조이 법령제688조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자본시장법제223조 「상법」 및 「… 다른 법령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13절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706조사무집행의 방법 다음 조 제708조업무집행자의 사임, 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