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719조(탈퇴조합원의 지분의 계산)제13절 조합

법령 민법 제3편 채권제2장 계약제13절 조합

제719조(탈퇴조합원의 지분의 계산)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5. 17. 시행분 시험범위 밖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719조(탈퇴조합원의 지분의 계산)

①탈퇴한 조합원과 다른 조합원간의 계산은 탈퇴당시의 조합재산상태에 의하여 한다.

②탈퇴한 조합원의 지분은 그 출자의 종류여하에 불구하고 금전으로 반환할 수 있다.

③탈퇴당시에 완결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완결후에 계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