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83조(수임인의 보고의무) 수임인은 위임인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위임사무의 처리상황을 보고하고 위임이 종료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전말을 보고하여야 한다.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4이 법령제707조 준용규정이 법령제738조 준용규정이 법령제1048조 분리후의 상속인…이 법령제1103조 유언집행자의 지… 제11절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682조복임권의 제한 다음 조 제684조수임인의 취득물 등의 인도, 이전의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