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12조(조합원에 대한 채권자의 권리행사) 조합채권자는 그 채권발생 당시에 조합원의 손실부담의 비율을 알지 못한 때에는 각 조합원에게 균분하여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2자본시장법제223조 「상법」 및 「… 다른 법령상법제86조의8 준용규정 다른 법령 제13절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711조손익분배의 비율 다음 조 제713조무자력조합원의 채무와 타조합원의 변제책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