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85조(수임인의 금전소비의 책임) 수임인이 위임인에게 인도할 금전 또는 위임인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할 금전을 자기를 위하여 소비한 때에는 소비한 날 이후의 이자를 지급하여야 하며 그 외의 손해가 있으면 배상하여야 한다.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6이 법령제701조 준용규정이 법령제707조 준용규정이 법령제738조 준용규정이 법령제1048조 분리후의 상속인…이 법령제1103조 유언집행자의 지…비송사건절차법제94조 해산명령 전의 … 다른 법령 제11절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684조수임인의 취득물 등의 인도, 이전의무 다음 조 제686조수임인의 보수청구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