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03조(조합의 의의)①조합은 2인 이상이 상호출자하여 공동사업을 경영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②전항의 출자는 금전 기타 재산 또는 노무로 할 수 있다.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4상속세 및 증여세법제82조 지급명세서 등의… 다른 법령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84조 지급명세서 등의… 다른 법령자본시장법제223조 「상법」 및 「… 다른 법령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제9조 사업자등록 신청… 다른 법령 제13절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702조소비임치 다음 조 제704조조합재산의 합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