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23조(조합원인 청산인의 사임, 해임) 조합원 중에서 청산인을 정한 때에는 제70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이 법령제708조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자본시장법제223조 「상법」 및 「… 다른 법령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13절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722조청산인의 업무집행방법 다음 조 제724조청산인의 직무, 권한과 잔여재산의 분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