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13조(무자력조합원의 채무와 타조합원의 변제책임) 조합원 중에 변제할 자력없는 자가 있는 때에는 그 변제할 수 없는 부분은 다른 조합원이 균분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다.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3자본시장법제223조 「상법」 및 「… 다른 법령변호사법제58조의31 다른 법률의 준용 다른 법령상법제86조의8 준용규정 다른 법령 제13절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712조조합원에 대한 채권자의 권리행사 다음 조 제714조지분에 대한 압류의 효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