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09조(업무집행자의 대리권추정) 조합의 업무를 집행하는 조합원은 그 업무집행의 대리권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자본시장법제223조 「상법」 및 「… 다른 법령 제13절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708조업무집행자의 사임, 해임 다음 조 제710조조합원의 업무, 재산상태검사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