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08조(업무집행자의 사임, 해임) 업무집행자인 조합원은 정당한 사유없이 사임하지 못하며 다른 조합원의 일치가 아니면 해임하지 못한다.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2이 법령제723조 조합원인 청산인…자본시장법제223조 「상법」 및 「… 다른 법령 제13절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707조준용규정 다음 조 제709조업무집행자의 대리권추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