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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민법 및 민사특별법 계약법 › 매매 제24회 (2013) 29번 #8630
매매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1
    측량비용, 등기비용, 담보권말소비용 등 매매계약에 관한 비용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당사자 쌍방이 균분하여 분담한다.
    정답
  2. 2
    매매목적물의 인도와 동시에 대금을 지급할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인도장소에서 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3. 3
    매매의 일방예약은 상대방이 매매를 완결할 의사를 표시하는 때에 매매의 효력이 생긴다.
  4. 4
    당사자 사이에 다른 약정이 없으면 계약금은 해약금으로 추정한다.
  5. 5
    계약금계약은 매매계약에 종된 계약이고 요물계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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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등기비용은 매수인, 담보권말소비용은 매도인이 부담하며 제566조의 계약비용이 아니다.
매매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①X
    측량비용 등 매매계약에 관한 비용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당사자 쌍방이 균분하여 분담하지만, 등기비용은 매수인이, 담보권말소비용은 매도인이 부담한다.
    제566조.
  2. ②O
    매매목적물의 인도와 동시에 대금을 지급할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인도장소에서 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586조.
  3. ③O
    매매의 일방예약은 상대방이 매매를 완결할 의사를 표시하는 때에 매매의 효력이 생긴다.
    제564조①.
  4. ④O
    당사자 사이에 다른 약정이 없으면 계약금은 해약금으로 추정한다.
    제565조①.
  5. ⑤O
    계약금계약은 매매계약에 종된 계약이고 요물계약이다.
    요물계약.
해설
이 문제의 용어 계약금매매

 

① 측량비용, 등기비용, 담보권말소비용 등 매매계약에 관한 비용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당 사자 쌍방이 균분하여 분담한다.

 

번호

구분

내용

1

사례 만들기

‘갑’-X 부동산 매도인

‘을’-매수인

 

X 부동산 등기내용

‘병’ 앞으로 근저당권 있음

 

특약

잔금전에 근저당권은 말소하여 주기로 한다.

 

잔금날

‘갑’이 ‘을’에게

‘병’저당권 말소에 관한 비용을 절반 부담하라고 함

 

‘을’ 황당

무슨 소리?

 

‘갑’

(매매계약의 비용의 부담)에서, “매매에 관한 비용은 쌍방이 균등하여 부담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

 

‘을’고민

매도자의 근저당권말소비용도 매매 비용인가?

 

‘을’ 번뜩이는 응수

 

내가 부담하겠다.

대신 ‘갑’ 당신도

내가 이전등기하는 등기비용도 절반 부담하여야 한다.

 

‘갑’

혹 떼려다 혹 붙이고 있는가?

2

근거조문/이론

(매매계약의 비용의 부담) 매매계약에 관한 비용은 당사자 쌍방이 균분하여 부담한다.

3

요건

 

4

핵심단어 이해

 

5

문장 만들기

 

6

판례

 

7

함정

 

8

출제자 의도

 

9

틀리는 이유

 

10

솔루션

등기에 관한 비용은 계약에 관한 비용이 아니고

이행에 관한 비용이므로

담보권말소비용은 매도인이

소유권이전등록비용은 매수인이 부담한다.

 

※ 매매계약비용의 부담

1) 비용의 균분 : 매매계약에 관한 비용은 특약이 없으면 당사자 쌍방이 균분하여 분담한다.

2) 계약비용 : 목적토지의 측량비용, 평가비용, 계약서 작성비용, 공정증서 작성비용 등이 이에 속한다. 부동산 매매에서의 등기비용은 계약비용이 아니라 매도인의 소유권 이전의무의 이행에 소요되는 일종의 변제비용이다. 따라서 매도인이 부담해야 할 것이나 거래관행상 매수인이 부담한다.

이 과목 핵심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