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매매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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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매매비용을 매수인이 전부 부담한다는 약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효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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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상권은 매매의 대상이 될 수 없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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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매매목적물의 인도와 동시에 대금을 지급할 경우, 그 인도장소에서 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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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매매목적물이 인도되지 않고 대금도 완제되지 않은 경우, 목적물로부터 생긴 과실은 매도인에게 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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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당사자 사이에 행사기간을 정하지 않은 매매의 예약완결권은 그 예약이 성립한 때로부터 10년 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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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지상권 등 재산권은 모두 매매의 목적이 될 수 있다(제563조).
매매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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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O
매매비용을 매수인이 전부 부담한다는 약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효하다.제566조는 임의규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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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X
지상권은 매매의 대상이
될 수 없다될 수 있다.재산권 이전이면 족하다. -
③O
매매목적물의 인도와 동시에 대금을 지급할 경우, 그 인도장소에서 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제58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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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O
매매목적물이 인도되지 않고 대금도 완제되지 않은 경우, 목적물로부터 생긴 과실은 매도인에게 속한다.제58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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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O
당사자 사이에 행사기간을 정하지 않은 매매의 예약완결권은 그 예약이 성립한 때로부터 10년 내에 행사하여야 한다.예약 성립 시부터 10년.
해설
근거 법령 6개 조문
② 지상권은 매매의 대상이 될 수 없다.
번호 | 구분 | 내용 |
1 | 사례 만들기 | ‘갑’-X 토지 부동산 소유자 ‘을’-X 토지에 지상권을 가진 자 ‘병’-지상권을 매매한자.
‘을’과 ‘병’이 지상권을 이전하기로 매매계약을 체결함 매도자-‘을’ 매수자-‘병’ 매매대상-X 토지 위에 있는 지상권인 재산권 |
2 | 근거조문/이론 | (매매의 의의) 매매는 당사자 일방이 재산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대금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지상권의 양도, 임대) 지상권자는 타인에게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그 권리의 존속기간 내에서 그 토지를 임대할 수 있다. |
3 | 요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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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핵심단어 이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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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문장 만들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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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판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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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함정 | 대부분 사람들이 매매하면 소유권만을 생각하고 있다.
그러나 법조문을 정확하게 보면, “매매는 당사자 일방이 재산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대금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재산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이다. 재산권을 이전하기로 한 것이 매도자가 하는 약정이다.
그래서 재산권이기만 하면 다른 법에서 금지한 물건의 재산권이 아닌 이상 매매의 대상이 되는 것이다. |
8 | 출제자 의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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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 틀리는 이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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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솔루션 | 지상권자는 타인에게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그 권리의 존속기간 내에서 그 토지를 임대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