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567조(유상계약에의 준용)제1관 총칙

법령 민법 제3편 채권제2장 계약제3절 매매제1관 총칙

제567조(유상계약에의 준용)

현행 (2026-10-29) 2024. 5. 17. 시행분 시험범위 판본 1
기준일 오늘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567조(유상계약에의 준용) 본절의 규정은 매매 이외의 유상계약에 준용한다. 그러나 그 계약의 성질이 이를 허용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