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 문제 보기

Q
민법 및 민사특별법 계약법 › 교환 제24회 (2013) 31번 #8632
경매를 통해 X건물을 매수한 甲은 매각대금을 완납하지 않고 X건물을 乙소유의 Y임야와 교환하기로 乙과 약정하였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1
    甲과 乙 사이의 교환계약은 유효하게 성립한다.
  2. 2
    甲이 乙에게 X건물의 소유권을 이전할 수 없는 경우, 선의의 乙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3. 3
    X건물과 Y임야의 가격이 달라 乙이 일정한 금액을 보충하여 지급할 것을 약정한 때에는 매매계약이 성립한다.
    정답
  4. 4
    매각대금을 완납한 甲이 乙에게 X건물의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 甲은 X건물의 하자에 대하여 담보책임을 진다.
  5. 5
    乙이 시가보다 높은 가액을 Y임야의 시가로 고지한 때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甲은 사기를 이유로 교환계약을 취소하지 못한다.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 교정 1곳
핵심보충금을 약정해도 교환계약이며 보충금에만 매매대금 규정이 준용된다(제597조).
경매를 통해 X건물을 매수한 甲은 매각대금을 완납하지 않고 X건물을 乙소유의 Y임야와 교환하기로 乙과 약정하였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①O
    甲과 乙 사이의 교환계약은 유효하게 성립한다.
    타인 권리의 교환도 유효하다.
  2. ②O
    甲이 乙에게 X건물의 소유권을 이전할 수 없는 경우, 선의의 乙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567조·제570조.
  3. ③X
    X건물과 Y임야의 가격이 달라 乙이 일정한 금액을 보충하여 지급할 것을 약정한 때에는 매매계약이 성립한다교환계약이 성립하고 보충금에는 매매대금 규정이 준용된다.
    제597조.
  4. ④O
    매각대금을 완납한 甲이 乙에게 X건물의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 甲은 X건물의 하자에 대하여 담보책임을 진다.
    제567조·제580조.
  5. ⑤O
    乙이 시가보다 높은 가액을 Y임야의 시가로 고지한 때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甲은 사기를 이유로 교환계약을 취소하지 못한다.
    대판 2000다54406.
해설
이 문제의 용어 매매

 

③ X건물과 Y임야의 가격이 달라 乙이 일정한 금액을 보충하여 지급할 것을 약정한 때에는 매매계약이 성립한다.

 

번호

구분

내용

1

사례 만들기

‘A’-X 건물 소유자(경매당함)

'갑‘-X건물 낙찰자(10월2일 대금납부기한)

‘을’-Y임야 소유자

 

10월4일

교환계약서 작성

 

교환당사자

X 건물은 ‘갑’ 소유(인)

Y 임야는 ‘을’ 소유(인)

 

특약

‘을’은 ‘갑’에게 보충금으로 1억원을 지급하기로 한다.

그 지급시기는 ‘갑’이 잔금을 납부하고 소유권을 취득하고 10일이 지나는 날로 한다.

당일 상호 소유권 이전 등기도 넘겨주고 부동산도 인도하기로 한다.

 

계약 이후

소유권이전등기를 셀프로 각각 신청하면서

등기원인을 기재하면서 고민이 생김

 

이 계약은 보충금이 지급되었기 때문에 매매계약인가?

보충금이 지급되었다고 하더라도 교환계약인가?

 

정답은?

2

근거조문/이론

(타인의 권리의 매매) 매매의 목적이 된 권리가 타인에게 속한 경우에는 매도인은 그 권리를 취득하여 매수인에게 이전하여야 한다.

 

(채권매매와 매도인의 담보책임)

① 채권의 매도인이 채무자의 자력을 담보한 때에는 매매계약당시의 자력을 담보한 것으로 추정한다.

② 변제기에 도달하지 아니한 채권의 매도인이 채무자의 자력을 담보한 때에는 변제기의 자력을 담보한 것으로 추정한다.

 

(교환의 의의) 교환은 당사자 쌍방이 금전 이외의 재산권을 상호이전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금전의 보충지급의 경우) 당사자 일방이 전조의 재산권이전과 금전의 보충지급을 약정한 때에는 그 금전에 대하여는 매매대금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매매의 의의) 매매는 당사자 일방이 재산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대금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유상계약에의 준용) 본절의 규정은 매매 이외의 유상계약에 준용한다. 그러나 그 계약의 성질이 이를 허용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요건

 

4

핵심단어 이해

 

5

문장 만들기

 

6

판례

 

7

함정

 

8

출제자 의도

 

9

틀리는 이유

 

10

솔루션

타인의 권리도 매매는 가능

그 이유는 매매는 낙성계약 이므로

잔금(약정)시에 이전만 해주는 이행의 문제만 남는 것이기 때문이다.

 

교환계약에서 보충금을 준 경우에는

그 금전에 관하여는 매매에 관한 규정을 준용함

 

매매도 유상계약이고

교환도 유상계약이다.

그래서 교환계약인 경우는 매매에 관한 규정을 준용할 수 있다.

보충금을 지급하였기 때문에 매매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는 것이 아니다.

 

 

이 과목 핵심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