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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甲과 乙 사이의 교환계약은 유효하게 성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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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甲이 乙에게 X건물의 소유권을 이전할 수 없는 경우, 선의의 乙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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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X건물과 Y임야의 가격이 달라 乙이 일정한 금액을 보충하여 지급할 것을 약정한 때에는 매매계약이 성립한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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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매각대금을 완납한 甲이 乙에게 X건물의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 甲은 X건물의 하자에 대하여 담보책임을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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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乙이 시가보다 높은 가액을 Y임야의 시가로 고지한 때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甲은 사기를 이유로 교환계약을 취소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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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O
甲과 乙 사이의 교환계약은 유효하게 성립한다.타인 권리의 교환도 유효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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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O
甲이 乙에게 X건물의 소유권을 이전할 수 없는 경우, 선의의 乙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제567조·제57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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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X
X건물과 Y임야의 가격이 달라 乙이 일정한 금액을 보충하여 지급할 것을 약정한 때에는
매매계약이 성립한다교환계약이 성립하고 보충금에는 매매대금 규정이 준용된다.제597조. -
④O
매각대금을 완납한 甲이 乙에게 X건물의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 甲은 X건물의 하자에 대하여 담보책임을 진다.제567조·제58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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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O
乙이 시가보다 높은 가액을 Y임야의 시가로 고지한 때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甲은 사기를 이유로 교환계약을 취소하지 못한다.대판 2000다54406.
③ X건물과 Y임야의 가격이 달라 乙이 일정한 금액을 보충하여 지급할 것을 약정한 때에는 매매계약이 성립한다.
번호 | 구분 | 내용 |
1 | 사례 만들기 | ‘A’-X 건물 소유자(경매당함) '갑‘-X건물 낙찰자(10월2일 대금납부기한) ‘을’-Y임야 소유자
10월4일 교환계약서 작성
교환당사자 X 건물은 ‘갑’ 소유(인) Y 임야는 ‘을’ 소유(인)
특약 ‘을’은 ‘갑’에게 보충금으로 1억원을 지급하기로 한다. 그 지급시기는 ‘갑’이 잔금을 납부하고 소유권을 취득하고 10일이 지나는 날로 한다. 당일 상호 소유권 이전 등기도 넘겨주고 부동산도 인도하기로 한다.
계약 이후 소유권이전등기를 셀프로 각각 신청하면서 등기원인을 기재하면서 고민이 생김
이 계약은 보충금이 지급되었기 때문에 매매계약인가? 보충금이 지급되었다고 하더라도 교환계약인가?
정답은? |
2 | 근거조문/이론 | (타인의 권리의 매매) 매매의 목적이 된 권리가 타인에게 속한 경우에는 매도인은 그 권리를 취득하여 매수인에게 이전하여야 한다.
(채권매매와 매도인의 담보책임) ① 채권의 매도인이 채무자의 자력을 담보한 때에는 매매계약당시의 자력을 담보한 것으로 추정한다. ② 변제기에 도달하지 아니한 채권의 매도인이 채무자의 자력을 담보한 때에는 변제기의 자력을 담보한 것으로 추정한다.
(교환의 의의) 교환은 당사자 쌍방이 금전 이외의 재산권을 상호이전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금전의 보충지급의 경우) 당사자 일방이 전조의 재산권이전과 금전의 보충지급을 약정한 때에는 그 금전에 대하여는 매매대금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매매의 의의) 매매는 당사자 일방이 재산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대금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유상계약에의 준용) 본절의 규정은 매매 이외의 유상계약에 준용한다. 그러나 그 계약의 성질이 이를 허용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3 | 요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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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핵심단어 이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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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문장 만들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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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판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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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함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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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출제자 의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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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 틀리는 이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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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솔루션 | 타인의 권리도 매매는 가능 그 이유는 매매는 낙성계약 이므로 잔금(약정)시에 이전만 해주는 이행의 문제만 남는 것이기 때문이다.
교환계약에서 보충금을 준 경우에는 그 금전에 관하여는 매매에 관한 규정을 준용함
매매도 유상계약이고 교환도 유상계약이다. 그래서 교환계약인 경우는 매매에 관한 규정을 준용할 수 있다. 보충금을 지급하였기 때문에 매매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는 것이 아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