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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민법 및 민사특별법 계약법 › 교환 제36회 (2025) 31번 #14581
甲은 자기 소유의 X토지와 乙 소유의 Y건물을 교환하자고 청약하였고, 乙이 승낙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乙의 승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방식에 제한이 없고 명시적으로 할 필요도 없다.
ㄴ
X토지와 Y건물의 각 소유권이전 및 인도의무는 특별한 약정이나 관습이 없으면 동시에 이행하여야 한다.
ㄷ
계약 당시 甲이 허위로 X토지의 시가보다 다소 높은 가액을 시가로 고지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불법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
  1. 1
    ㄱ
  2. 2
    ㄷ
  3. 3
    ㄱ, ㄴ
  4. 4
    ㄴ, ㄷ
  5. 5
    ㄱ, ㄴ, ㄷ
    정답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핵심교환의 승낙은 방식 제한이 없고, 쌍방 의무는 동시이행이며, 시가를 다소 높게 고지해도 불법행위가 아니다.
甲은 자기 소유의 X토지와 乙 소유의 Y건물을 교환하자고 청약하였고, 乙이 승낙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ㄱO
    乙의 승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방식에 제한이 없고 명시적으로 할 필요도 없다.
    불요식.
  2. ㄴO
    X토지와 Y건물의 각 소유권이전 및 인도의무는 특별한 약정이나 관습이 없으면 동시에 이행하여야 한다.
    제536조·제567조.
  3. ㄷO
    계약 당시 甲이 허위로 X토지의 시가보다 다소 높은 가액을 시가로 고지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불법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
    대판 2000다54406.
  4. ⑤정답
    ㄱ, ㄴ, ㄷ
    전부 옳다.
해설
⑤ ㄱ, ㄴ, ㄷ​

번호

구분

내용

1

정답

 ⑤ ㄱ, ㄴ, ㄷ​

2

해설

 ㄱ. 乙의 승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방식에 제한이 없고 명시적으로 할 필요도 없다.

ㄴ. X토지와 Y건물의 각 소유권이전 및 인도의무는 특별한 약정이나 관습이 없으면 동시에 이행하여야 한다.

ㄷ. 계약 당시 甲이 허위로 X토지의 시가보다 다소 높은 가액을 시가로 고지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불법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

3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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