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542조(채무자의 항변권)제2관 계약의 효력

법령 민법 제3편 채권제2장 계약제1절 총칙제2관 계약의 효력

제542조(채무자의 항변권)

현행 (2026-10-29) 2024. 5. 17. 시행분 시험범위 판본 1
기준일 오늘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542조(채무자의 항변권) 채무자는 제539조의 계약에 기한 항변으로 그 계약의 이익을 받을 제삼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