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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3자의 권리에 대하여 낙약자는 그 권리를 발생시킨 계약에 기한 항변으로 대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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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요약자는 낙약자에 대해 제3자에 대한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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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낙약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제3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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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대가관계의 흠결은 계약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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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3자는 계약당시에 설립중인 법인이나 태아라도 무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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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O
제3자의 권리에 대하여 낙약자는 그 권리를 발생시킨 계약에 기한 항변으로 대항할 수 있다.제54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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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O
요약자는 낙약자에 대해 제3자에 대한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요약자의 이행청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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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X
낙약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제3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해제할 수 없다.해제권은 계약당사자인 요약자에게 있다. -
④O
대가관계의 흠결은 계약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대가관계는 계약의 내용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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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O
제3자는 계약당시에 설립중인 법인이나 태아라도 무방하다.현존하지 않아도 된다.
③ 낙약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제3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번호 | 구분 | 내용 |
1 | 사례 만들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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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근거조문/이론 | 제539조(제삼자를 위한 계약) ①계약에 의하여 당사자 일방이 제삼자에게 이행할 것을 약정한 때에는 그 제삼자는 채무자에게 직접 그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 제삼자의 권리는 그 제삼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계약의 이익을 받을 의사를 표시한 때에 생긴다.
제540조(채무자의 제삼자에 대한 최고권) 전조의 경우에 채무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계약의 이익의 향수여부의 확답을 제삼자에게 최고할 수 있다. 채무자가 그 기간내에 확답을 받지 못한 때에는 제삼자가 계약의 이익을 받을 것을 거절한 것으로 본다.
제541조(제삼자의 권리의 확정) 제5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삼자의 권리가 생긴 후에는 당사자는 이를 변경 또는 소멸시키지 못한다.
제542조(채무자의 항변권) 채무자는 제539조의 계약에 기한 항변으로 그 계약의 이익을 받을 제삼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
3 | 요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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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핵심단어 이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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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문장 만들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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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판례 | 대법원 1994. 8. 12. 선고 92다41559 판결 [손해배상(기)][공1994.9.15.(976),2280] 제3자를 위한 계약의 당사자가 아닌 수익자는 계약의 해제권이나 해제를 원인으로 한 원상회복청구권이 있다고 볼 수 없다. |
7 | 함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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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출제자 의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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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 틀리는 이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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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솔루션 | ③ 제3자는 계약당사자가 아니므로 계약을 해제할 권한은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