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ㄱ, ㄴ
-
2
ㄴ, ㄷ
-
3
ㄷ, ㄹ정답
-
4
ㄱ, ㄹ
-
5
ㄴ, ㄹ
-
ㄱO
甲과 乙이 매매대금을 감액하기로 합의하였더라도 그 효력은 丙에게 미치지 아니한다.제541조.
-
ㄴO
乙이 甲에 대한 대금지급의무를 지체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丙이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수익자는 해제권이 없다.
-
ㄷX
乙의 기망에 의한 착오 여부는
丙을 기준으로甲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착오는 당사자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
ㄹX
甲이 착오로 乙과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더라도 丙이 이러한 사실을 몰랐다면 甲은 착오를 이유로 乙과의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있으나,
丙에게 대항할 수 없다丙에게 대항할 수 있다.수익자는 제109조②의 제3자가 아니다. -
③정답
ㄷ, ㄹㄷ·ㄹ.
③ ㄷ, ㄹ
번호 | 구분 | 내용 |
1 | 사례 만들기 |
|
2 | 근거조문/이론 | 제539조(제삼자를 위한 계약) ①계약에 의하여 당사자 일방이 제삼자에게 이행할 것을 약정한 때에는 그 제삼자는 채무자에게 직접 그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 제삼자의 권리는 그 제삼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계약의 이익을 받을 의사를 표시한 때에 생긴다.
제540조(채무자의 제삼자에 대한 최고권) 전조의 경우에 채무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계약의 이익의 향수여부의 확답을 제삼자에게 최고할 수 있다. 채무자가 그 기간내에 확답을 받지 못한 때에는 제삼자가 계약의 이익을 받을 것을 거절한 것으로 본다.
제541조(제삼자의 권리의 확정) 제5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삼자의 권리가 생긴 후에는 당사자는 이를 변경 또는 소멸시키지 못한다.
제542조(채무자의 항변권) 채무자는 제539조의 계약에 기한 항변으로 그 계약의 이익을 받을 제삼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
3 | 요건 |
|
4 | 핵심단어 이해 |
|
5 | 문장 만들기 |
|
6 | 판례 | 대법원 1994. 8. 12. 선고 92다41559 판결 [손해배상(기)][공1994.9.15.(976),2280] 제3자를 위한 계약의 당사자가 아닌 수익자는 계약의 해제권이나 해제를 원인으로 한 원상회복청구권이 있다고 볼 수 없다. |
7 | 함정 |
|
8 | 출제자 의도 |
|
9 | 틀리는 이유 |
|
10 | 솔루션 | ③ ㄷ, ㄹ ㄷ. 乙의 기망에 의한 착오 여부는 제3자를 위한 계약의 당사자인 甲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ㄹ. 제3자를 위한 유상ㆍ쌍무계약의 경우 요약자는 낙약자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제3자의 동의없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이에 비추어 볼때 제3자의 동의를 요하지 않고 취소로써 대항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