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541조(제삼자의 권리의 확정)제2관 계약의 효력

법령 민법 제3편 채권제2장 계약제1절 총칙제2관 계약의 효력

제541조(제삼자의 권리의 확정)

현행 (2026-10-29) 2024. 5. 17. 시행분 시험범위 판본 1
기준일 오늘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541조(제삼자의 권리의 확정) 제5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삼자의 권리가 생긴 후에는 당사자는 이를 변경 또는 소멸시키지 못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