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단 · 읽는 조문민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3단 · 2단이 가리키는 조문2단 조문 각각의 참조
①지명채권의 양도는 양도인이 채무자에게 통지하거나 채무자가 승낙하지 아니하면 채무자 기타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②전항의 통지나 승낙은 확정일자있는 증서에 의하지 아니하면 채무자 이외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7
이 법령제349조 지명채권에 대한…이 법령제480조 변제자의 임의대…한국주택금융공사법제26조 주택저당채권 양… 다른 법령자산유동화법제7조 채권양도의 대항… 다른 법령자산관리공사법제44조 지명채권양도의 … 다른 법령신용협동조합법제86조의5 계약이전 결정의… 다른 법령새마을금고법제80조의4 계약이전 결정의… 다른 법령한국산업은행법제42조 자금지원 등에 … 다른 법령전자금융거래법제20조 전자채권양도의 … 다른 법령전자금융거래법제20조 전자채권양도의 … 다른 법령예금자보호법제38조의3 채권양도의 특례 다른 법령농협구조개선법제7조 계약이전 결정의… 다른 법령금융산업구조개선법제14조의2 계약이전 결정의… 다른 법령금융산업구조개선법제23조의8 자금지원에 관한… 다른 법령동산채권담보법제35조 담보등기의 효력 다른 법령수협구조개선법제11조 계약이전 결정의… 다른 법령산림조합개선법제11조 계약이전 결정의… 다른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