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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민법 및 민사특별법 물권법 › 소유권 #12738
甲으로부터 토지를 매수한 乙은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료하지 않은 채 丙에게 그 토지를 매도하여 현재 丙이 이를 점유하여 사용ㆍ수익하고 있다.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1
    乙이 甲에게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고 토지를 인도받아 사용ㆍ수익하다가 그 토지를 丙에게 전매하여 대금을 완납받고 이를 인도한 경우라면 乙의 甲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청구권과 丙의 乙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청구권은 모두 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않는다.
  2. 2
    甲, 乙, 丙 3인이 甲으로부터 丙 앞으로 직접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기로 합의한 경우에도 乙의 甲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3. 3
    甲, 乙, 丙 간에 중간생략등기의 합의가 있은 후에 甲, 乙 간에 매매대금을 인상하는 약정이 체결된 경우, 甲은 인상분의 미지급을 이유로 丙의 소유권 이전등기청구를 거절할 수 있다.
  4. 4
    이미 甲에서 丙으로 소유권 이전등기가 경료된 경우에는 중간생략등기에 관한 甲, 乙, 丙 전원의 합의가 없었다 하더라도 그 등기를 무효라고 할 수 없다.
  5. 5
    乙이 甲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청구권을 丙에게 양도하고 이를 甲에게 통지하였다면 甲이 그 양도에 동의하지 않더라도 丙은 甲에 대하여 채권양도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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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매매로 인한 등기청구권의 양도는 매도인의 동의·승낙이 있어야 대항할 수 있다.
甲으로부터 토지를 매수한 乙은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료하지 않은 채 丙에게 그 토지를 매도하여 현재 丙이 이를 점유하여 사용ㆍ수익하고 있다.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①O
    乙이 甲에게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고 토지를 인도받아 사용ㆍ수익하다가 그 토지를 丙에게 전매하여 대금을 완납받고 이를 인도한 경우라면 乙의 甲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청구권과 丙의 乙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청구권은 모두 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않는다.
    대판 98다32175 전합.
  2. ②O
    甲, 乙, 丙 3인이 甲으로부터 丙 앞으로 직접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기로 합의한 경우에도 乙의 甲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대판 91다5761.
  3. ③O
    甲, 乙, 丙 간에 중간생략등기의 합의가 있은 후에 甲, 乙 간에 매매대금을 인상하는 약정이 체결된 경우, 甲은 인상분의 미지급을 이유로 丙의 소유권 이전등기청구를 거절할 수 있다.
    대판 2003다66431.
  4. ④O
    이미 甲에서 丙으로 소유권 이전등기가 경료된 경우에는 중간생략등기에 관한 甲, 乙, 丙 전원의 합의가 없었다 하더라도 그 등기를 무효라고 할 수 없다.
    대판 79다847.
  5. ⑤X
    乙이 甲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청구권을 丙에게 양도하고 이를 甲에게 통지하였다면 甲이 그 양도에 동의하지 않더라도 丙은 甲에 대하여 채권양도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甲이 동의하지 않으면 丙은 甲에게 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
    대판 2000다51216 전합.
해설

⑤ 乙이 甲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丙에게 양도하고 이를 甲에게 통지하였다면 甲이 그 양도에 동의하지 않더라도 丙은 甲에 대하여 채권양도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번호

구분

내용

1

사례 만들기

 

2

근거조문/이론

 

3

요건

 

4

핵심단어 이해

 

5

문장 만들기

 

6

판례

대법원 2005. 3. 10. 선고 2004다67653, 67660 판결

[분양권확인·채권양도통지이행][공2005.4.15.(224),560]

부동산의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물권의 이전을 목적으로 하는 매매의 효과로서 매도인이 부담하는 재산권이전의무의 한 내용을 이루는 것이고, 매도인이 물권행위의 성립요건을 갖추도록 의무를 부담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채권적 청구권으로 그 이행과정에 신뢰관계가 따르므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매수인으로부터 양도받은 양수인은 매도인이 그 양도에 대하여 동의하지 않고 있다면 매도인에 대하여 채권양도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청구할 수 없고, 따라서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그 권리의 성질상 양도가 제한되고 그 양도에 채무자의 승낙이나 동의를 요한다고 할 것이므로 통상의 채권양도와 달리 양도인의 채무자에 대한 통지만으로는 채무자에 대한 대항력이 생기지 않으며 반드시 채무자의 동의나 승낙을 받아야 대항력이 생긴다.

7

함정

 

8

출제자 의도

 

9

틀리는 이유

 

10

솔루션

⑤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그 권리의 성질상 양도가 제한되고 그 양도에 채무자의 승낙이나 동의를 요한다고 할 것이므로 통상의 채권양도와 달리 양도인의 채무자에 대한 통지만으로는 채무자에 대한 대항력이 생기지 않으며 반드시 채무자의 동의나 승낙을 받아야 대항력이 생긴다.

 

 

 

이 과목 핵심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