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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乙 명의의 가등기가 되어 있으므로 등기의 추정력에 의해 甲과 乙 사이의 매매계약의 존재가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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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乙 명의의 가등기가 경료된 후에도 甲이 丙에게 설정해 준 저당권은 유효하며, 乙이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하면 乙은 저당물의 제3취득자의 지위에 서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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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乙의 가등기보다 선순위의 담보권이나 가압류 등이 없는 경우라도 X토지가 경매절차에서 제3자에게 매각되면 乙의 가등기는 그 효력을 상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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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乙의 가등기 이후에 丁 명의의 가압류등기가 마쳐지고 그 후 乙이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한 경우, 등기관은 丁의 가압류등기를 직권으로 말소할 수 없고 乙이 丁을 상대로 말소를 청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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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乙은 甲의 동의를 얻어 그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戊에게 양도할 수 있고, 乙과 戊는 그 가등기상의 권리의 이전등기를 가등기에 대한 부기등기의 형식으로 경료할 수 있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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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X
乙 명의의 가등기가 되어 있으므로 등기의 추정력에 의해 甲과 乙 사이의
매매계약의 존재가 추정된다매매계약의 존재가 추정되지 않는다.가등기의 추정력 ×. -
②X
乙 명의의 가등기가 경료된 후에도 甲이 丙에게 설정해 준 저당권은 유효하며, 乙이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하면 乙은 저당물의
제3취득자의 지위에 서게 된다제3취득자의 지위에 서지 않고 저당권은 직권말소된다.본등기 시 가등기 후 저당권은 말소. -
③X
乙의 가등기보다 선순위의 담보권이나 가압류 등이 없는 경우라도 X토지가 경매절차에서 제3자에게 매각되면 乙의 가등기는
그 효력을 상실한다그 효력을 상실하지 않는다.선순위 담보권 없으면 가등기는 매각으로 소멸 ×. -
④X
乙의 가등기 이후에 丁 명의의 가압류등기가 마쳐지고 그 후 乙이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한 경우, 등기관은 丁의 가압류등기를
직권으로 말소할 수 없고 乙이 丁을 상대로 말소를 청구하여야 한다직권으로 말소하여야 한다.부동산등기법 제92조①. -
⑤O
乙은 甲의 동의를 얻어 그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戊에게 양도할 수 있고, 乙과 戊는 그 가등기상의 권리의 이전등기를 가등기에 대한 부기등기의 형식으로 경료할 수 있다.부기등기 방식의 이전.
- ④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한 경우, 등기관은 丁의 가압류등기를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다.→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한 경우, 등기관은 丁의 가압류등기를 직권으로 말소할 수 없고 乙이 丁을 상대로 말소를 청구하여야 한다. - 해설
…효력을 상실하고, 따라서 등기공무원은 위 가압류등기를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다.→ …효력을 상실하고, 따라서 등기공무원은 위 가압류등기를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다. ④ 등기관은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를 하였을 때에는 가등기 이후에 된 등기로서 가등기에 의하여 보전되는 권리를 침해하는 등기를 직권으로 말소하여야 한다(부동산등기법 제92조①).
⑤ 乙은 甲의 동의를 얻어 그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戊에게 양도할 수 있고, 乙과 戊는 그 가등기상의 권리의 이전등기를 가등기에 대한 부기등기의 형식으로 경료할 수 있다.
번호 | 구분 | 내용 |
1 | 사례 만들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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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근거조문/이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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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요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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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핵심단어 이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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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문장 만들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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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판례 | 대법원 2005. 3. 10. 선고 2004다67653, 67660 판결 [분양권확인·채권양도통지이행][공2005.4.15.(224),560] 부동산의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물권의 이전을 목적으로 하는 매매의 효과로서 매도인이 부담하는 재산권이전의무의 한 내용을 이루는 것이고, 매도인이 물권행위의 성립요건을 갖추도록 의무를 부담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채권적 청구권으로 그 이행과정에 신뢰관계가 따르므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매수인으로부터 양도받은 양수인은 매도인이 그 양도에 대하여 동의하지 않고 있다면 매도인에 대하여 채권양도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청구할 수 없고, 따라서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그 권리의 성질상 양도가 제한되고 그 양도에 채무자의 승낙이나 동의를 요한다고 할 것이므로 통상의 채권양도와 달리 양도인의 채무자에 대한 통지만으로는 채무자에 대한 대항력이 생기지 않으며 반드시 채무자의 동의나 승낙을 받아야 대항력이 생긴다.
대법원 1998. 11. 19. 선고 98다24105 전원합의체 판결 [소유권이전등기][집46(2)민,296;공1998.12.15.(72),2868] 가등기는 원래 순위를 확보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으나, 순위 보전의 대상이 되는 물권변동의 청구권은 그 성질상 양도될 수 있는 재산권일 뿐만 아니라 가등기로 인하여 그 권리가 공시되어 결과적으로 공시방법까지 마련된 셈이므로, 이를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인과 양수인의 공동신청으로 그 가등기상의 권리의 이전등기를 가등기에 대한 부기등기의 형식으로 경료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
7 | 함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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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출제자 의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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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 틀리는 이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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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솔루션 | ① 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가 있다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어떠한 법률관계가 있다고 추정되지는 않는다. ② 乙이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하면 丙의 저당권은 중간처분의 등기로 직권말소되므로 乙은 저당권의 부담이 없는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한다. ③ 부동산의 강제경매절차에서 경매목적부동산이 낙찰된 때에도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순위보전을 위한 가등기는 그보다 선순위의 담보권이나 가압류가 없는 이상 담보목적의 가등기와는 달리 말소되지 아니한 채 낙찰인에게 인수되는 것이다. ④ 가등기에 의한 소유권이전의 본등기가 마쳐진 경우 그 가등기 후 본등기 전에 행하여진 가압류등기는 효력을 상실하고, 따라서 등기공무원은 위 가압류등기를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다. |
④ 등기관은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를 하였을 때에는 가등기 이후에 된 등기로서 가등기에 의하여 보전되는 권리를 침해하는 등기를 직권으로 말소하여야 한다(부동산등기법 제92조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