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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민법 및 민사특별법 민법총칙 › 의사표시 #10224
다음 중 관념의 통지에 속하지 않는 것은?
  1. 1
  2. 2
  3. 3 정답
  4. 4
    사원총회의 소집통지
  5.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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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변제수령은 관념의 통지가 아니다.
다음 중 관념의 통지에 속하지 않는 것은?
  1. ①O
    대리권 수여의 표시
    관념의 통지다.
  2. ②O
    공탁의 통지
    관념의 통지다.
  3. ③X
    변제수령
    사실행위(비표현행위)다.
  4. ④O
    사원총회의 소집통지
    관념의 통지다.
  5. ⑤O
    채권양도의 통지나 승낙
    관념의 통지다.
해설
이 문제의 용어 대리

③ 변제수령

 

번호

구분

내용

1

사례 만들기

 

2

근거조문/이론

준법률행위는 표현행위와 비표현행위로 구분

 

다시 표현행위는 의사의 표시, 관념의 표시, 감저의 표시로 구분되고

 

비표현행위(사실행위)는 다시 순수사실행위와 혼합사실행위로 구분된다.

 

표현행위 중

관념의 통지란

과거 또는 현재의 어떤 객관적 사실을 상대방에게 알리는 것을 말한다.

 

예) 채권양도의 통지ㆍ승낙, 사원총회소집통지, 인지, 공탁통지, 대리권수여표시 등

 

반면에 의사의 통지란 행위자가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주관적 의사를 통지하는 것으로서 각종의 최고ㆍ거절이 여기에 속한다.

3

요건

 

4

핵심단어 이해

 

5

문장 만들기

 

6

판례

 

7

함정

 

8

출제자 의도

 

9

틀리는 이유

 

10

솔루션

변제수령은 사실행위이다.

 

이 과목 핵심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