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다음 중 관념의 통지에 속하지 않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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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리권 수여의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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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탁의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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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변제수령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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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사원총회의 소집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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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채권양도의 통지나 승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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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변제수령은 관념의 통지가 아니다.
다음 중 관념의 통지에 속하지 않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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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O
대리권 수여의 표시관념의 통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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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O
공탁의 통지관념의 통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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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X
변제수령사실행위(비표현행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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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O
사원총회의 소집통지관념의 통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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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O
채권양도의 통지나 승낙관념의 통지다.
해설
근거 법령 5개 조문
이 문제의 용어
대리
③ 변제수령
번호 | 구분 | 내용 |
1 | 사례 만들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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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근거조문/이론 | 준법률행위는 표현행위와 비표현행위로 구분
다시 표현행위는 의사의 표시, 관념의 표시, 감저의 표시로 구분되고
비표현행위(사실행위)는 다시 순수사실행위와 혼합사실행위로 구분된다.
표현행위 중 관념의 통지란 과거 또는 현재의 어떤 객관적 사실을 상대방에게 알리는 것을 말한다.
예) 채권양도의 통지ㆍ승낙, 사원총회소집통지, 인지, 공탁통지, 대리권수여표시 등
반면에 의사의 통지란 행위자가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주관적 의사를 통지하는 것으로서 각종의 최고ㆍ거절이 여기에 속한다. |
3 | 요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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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핵심단어 이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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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문장 만들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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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판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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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함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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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출제자 의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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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 틀리는 이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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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솔루션 | 변제수령은 사실행위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