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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민법 및 민사특별법 민법총칙 › 법률행위 #11821
다음 중 법률행위에 해당하는 것은?
  1. 1
  2. 2
    무권대리행위의 추인 여부에 관한 상대방의 최고
  3. 3
  4. 4
  5. 5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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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계약의 해지는 법률행위(단독행위)이고, 통지·최고·이행·대리권수여 표시는 법률행위가 아니다.
다음 중 법률행위에 해당하는 것은?
  1. ①X
    채권양도의 통지
    관념의 통지다.
  2. ②X
    무권대리행위의 추인 여부에 관한 상대방의 최고
    의사의 통지다.
  3. ③X
    채무의 이행
    변제(이행)는 법률행위가 아니다.
  4. ④X
    대리권수여의 표시
    관념의 통지다.
  5. ⑤O
    계약의 해지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다.
해설
이 문제의 용어 무권대리대리

⑤ 계약의 해지

 

번호

구분

내용

1

사례 만들기

‘갑’-X 부동산 임대인

‘을’-임차인

 

계약 기간 중

‘을’이 무단으로 ‘병’에게 임차권 양도함

 

이 사실을 안

‘갑’이 임대차 계약을 해지함

 

‘을’

지금 무슨 행동을 하느냐?

 

‘갑’

나, 법률행위했다.

 

‘을’, 법률행위가 무엇인데?

 

‘갑’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려는 나의 의사를 외부로 표시해서

당신과의 임대차의 효력을 장래에 상실시키는 원인된 행위이지!

 

‘을’

원래 법률행위는 두 사람이 같이 하는 것 아니야?

 

‘갑’

그것은 계약이고

 

해지와 같은 것은 혼자 할 수 있어!!!

2

근거조문/이론

 

3

요건

 

4

핵심단어 이해

 

5

문장 만들기

 

6

판례

 

7

함정

 

8

출제자 의도

 

9

틀리는 이유

 

10

솔루션

법률행위는 법학자들이 만들어 놓은 개념이다. 의사표시와 법률행위는 구별된다.

 

법률행위와 의사표시는 같은 개념이 아니다. 의사표시는 법률

사실이다. 법률행위는 의사표시를 필요불가결의 요소로 하는

법률요건이다.

 

법률행위의 종류 구분

의사표시의 수에 따라

단독행위, 계약, 합동행위로 구분

 

단독행위는

상대방에게 도달하여야 효력 발생

취소/해제/해지/철회/추인/동의/상계/채무면제

 

 

 

이 과목 핵심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