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04-01 시행분 기준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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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4조(지역권취득기간) 지역권은 계속되고 표현된 것에 한하여 제24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2024. 5. 17.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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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4조(지역권취득기간) 지역권은 계속되고 표현된 것에 한하여 제24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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