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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민법 및 민사특별법 물권법 › 지역권 제28회 (2017) 12번 #12962
지역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1
    지상권자는 인접한 토지에 통행지역권을 시효취득할 수 없다.
    정답
  2. 2
    승역지에 수개의 용수지역권이 설정된 대에는 후순위의 지역권자는 선순위의 지역권자의 용수를 방해하지 못한다.
  3. 3
    지역권은 요역지와 분리하여 양도하거나 다른 권리의 목적으로 하지 못한다.
  4. 4
    요역지가 수인의 공유인 경우에 그 1인에의한 지역권 소멸시효의 정지는 다른 공유자를 위하여 효력이 있다.
  5. 5
    토지공유자의 1인은 지분에 관하여 그 토지를 위한 지역권을 소멸하게 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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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지상권자도 요역지의 용익권자로서 통행지역권을 시효취득할 수 있다.
지역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①X
    지상권자는 인접한 토지에 통행지역권을 시효취득할 수 없다시효취득할 수 있다.
    대판 76다1694.
  2. ②O
    승역지에 수개의 용수지역권이 설정된 대에는 후순위의 지역권자는 선순위의 지역권자의 용수를 방해하지 못한다.
    제297조②.
  3. ③O
    지역권은 요역지와 분리하여 양도하거나 다른 권리의 목적으로 하지 못한다.
    제292조②.
  4. ④O
    요역지가 수인의 공유인 경우에 그 1인에의한 지역권 소멸시효의 정지는 다른 공유자를 위하여 효력이 있다.
    제296조.
  5. ⑤O
    토지공유자의 1인은 지분에 관하여 그 토지를 위한 지역권을 소멸하게 하지 못한다.
    제293조①.
해설

 

①지상권자는 인접한 토지에 통행지역권을 시효 취득할 수 없다.

번호

구분

내용

1

사례 만들기

‘갑’-X토지 소유자

‘을’-Y토지 소유자

‘병’-Y토지에 지상권을 가지고 있는 자

 

‘병’이 ‘갑’의 X 토지를 통로를 개설하여 20년간 사용하고 있음

어느날, ‘갑’이 ‘병’에게 통행하지 말라고 내용증명 보냄.

‘병’은 자신이 통행지역권을 시효취득으로 가지고 있는 권리자라고 주장.

‘갑’은 무슨 소리를 하느냐?

어떻게 소유자도 아닌 사람이 통행지역권을 취득할 수 있느냐고 반박.

 

법원은 누구의 손을 들어 줄까요?

2

근거조문/이론

(점유로 인한 부동산소유권의 취득기간)

①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하는 자는 등기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② 부동산의 소유자로 등기한 자가 1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선의이며 과실없이 그 부동산을 점유한 때에는 소유권을 취득한다.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의 취득시효)

(점유로 인한 부동산소유권의 취득기간)의 규정은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의 취득에 준용한다.

 

□통행지역권 시효취득관련 규정

(지역권취득기간) (점유로 인한 부동산소유권의 취득기간)​의 규정을 준용한다.

3

요건

 

4

핵심단어 이해

 

5

문장 만들기

 

6

판례

대법원 판결

[담장철거등]

【판시사항】

토지의 불법점유자가 그토지상에 소유건물을 가졌다하여 위요지통행권이나 통행지역권의 시효취득 주장을 할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위요지 통행권이나 통행지역권은 모두 인접한 토지의 상호이용의 조절에 기한 권리로서 토지의 소유자 또는 지상권자 전세권자등 토지사용권을 가진자에게 인정되는 권리.-이하 생략-

7

함정

대부분 사람들은 권리를 취득하는 것은 소유자만이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지상권자는 통행지역권을 취득할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부분을 역으로 묻고 있음.

8

출제자 의도

 

9

틀리는 이유

 

10

솔루션

통행지역권을 취득할 수 있는 사람-

토지의 소유자

지상권자

전세권자 등

토지사용권을 가진자

 

 

이 과목 핵심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