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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민법 및 민사특별법 물권법 › 소유권 #9710
다음 중 공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1
    공유자 중 1인이 다른 공유자의 지분권을 대외적으로 주장하는 행위는 공유물의 보존행위로 볼 수 있다.
  2. 2
    부동산 공유자 중 1인이 포기한 지분은 국가에 귀속한다.
  3. 3
    각 공유자는 단독으로 분할을 청구할 수 있고, 이때 공유물의 분할은 공유자의 지분의 과반수로써 정한다.
  4. 4
    공유자 전원이 분할절차에 참가하지 않는 공유물 분할은 무효이다.
    정답
  5. 5
    공유자 중 1인의 지분 위에 설정된 담보물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유물분할로 인하여 설정자 앞으로 분할된 부분에 집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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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공유자 전원이 참가하지 않은 공유물분할은 무효다.
다음 중 공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①X
    공유자 중 1인이 다른 공유자의 지분권을 대외적으로 주장하는 행위는 공유물의 보존행위로 볼 수 있다볼 수 없다.
    보존행위가 아니다.
  2. ②X
    부동산 공유자 중 1인이 포기한 지분은 국가에 귀속한다다른 공유자에게 지분 비율로 귀속한다.
    제267조.
  3. ③X
    각 공유자는 단독으로 분할을 청구할 수 있고, 이때 공유물의 분할은 공유자의 지분의 과반수로써 정한다공유자 전원의 협의로 정한다.
    제268조①.
  4. ④O
    공유자 전원이 분할절차에 참가하지 않는 공유물 분할은 무효이다.
    분할은 전원이 참가해야 한다.
  5. ⑤X
    공유자 중 1인의 지분 위에 설정된 담보물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유물분할로 인하여 설정자 앞으로 분할된 부분에 집중된다집중되지 않고 종전 지분 비율대로 전부에 존속한다.
    대판 88다카24868.
해설
이 문제의 용어 공유부동산
관련 두문자 공유물 행위별 요건

④ 공유자 전원이 분할절차에 참가하지 않는 공유물 분할은 무효이다.

 

번호

구분

내용

1

사례 만들기

 

2

근거조문/이론

제267조(지분포기 등의 경우의 귀속) 공유자가 그 지분을 포기하거나 상속인없이 사망한 때에는 그 지분은 다른 공유자에게 각 지분의 비율로 귀속한다.

 

제268조(공유물의 분할청구) ①공유자는 공유물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5년내의 기간으로 분할하지 아니할 것을 약정할 수 있다.

②전항의 계약을 갱신한 때에는 그 기간은 갱신한 날로부터 5년을 넘지 못한다.

③전2항의 규정은 제215조, 제239조의 공유물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269조(분할의 방법) ①분할의 방법에 관하여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때에는 공유자는 법원에 그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②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분할로 인하여 현저히 그 가액이 감손될 염려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물건의 경매를 명할 수 있다.

 

제270조(분할로 인한 담보책임)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가 분할로 인하여 취득한 물건에 대하여 그 지분의 비율로 매도인과 동일한 담보책임이 있다.

3

요건

 

4

핵심단어 이해

 

5

문장 만들기

 

6

판례

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6다72802 판결

[가등기및본등기등말소][미간행]

공유 부동산에 관하여 제3자 명의로 원인무효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경우, 공유자의 1인이 그 등기 전부의 말소를 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공유자가 다른 공유자의 지분권을 대외적으로 주장하는 것이 공유물의 보존행위에 속하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2014.1.29. 선고 2013다78556 판결

[공유물분할][공2014상,498]

공유물분할청구의 소는 분할을 청구하는 공유자가 원고가 되어 다른 공유자 전부를 공동피고로 하여야 하는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이다.

7

함정

 

8

출제자 의도

 

9

틀리는 이유

 

10

솔루션

① 공유자가 다른 공유자의 지분권을 대외적으로 주장하는 것은 공유물의 멸실ㆍ훼손을 방지하고 공유물의 현상을 유지하는 사실적ㆍ법률적 행위인 공유물의 보존행위에 속한다고 할 수 없다.

② 공유자가 그 지분을 포기하거나 상속이 없이 사망한 때에는 그 지분은 다른 공유자에게 각 지분의 비율로 귀속한다.(법 제267조)

③ 공유물분할은 공유자 전원의 합의 또는 재판을 통하여 하게 된다.

⑤ 공유물이 분할된 경우 공유물 위에 존재한 저당권은 각각의 분할된 물건의 지분 범위 내에서 그대로 존속한다.

 

 

이 과목 핵심요약